검찰이 4·9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을 조사키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이날 이번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한정 당선자의 허위 학력 의혹과 범죄 전력 논란과 관련, 중앙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양 당선자의 후보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가 낸 특별당비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순번을 보장받기 위한 사실상의 '공천 헌금'이 아닌지 수사할 계획이다. 양 당선자는 1억원 가량의 특별당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학력과 경력 위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