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4·9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 비례대표 '공천 헌금'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양 당선자의 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때 각 당이 적지 않은 특별당비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인 정국교 당선자도 양 당선자처럼 특별당비 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번에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허위 학력·범죄 전력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지만, 수사의 초점은 양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낸 특별당비에 맞춰져 있다. '공천 헌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당선의 '안정권 순번'을 보장받기 위한 '공천 헌금'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냈다면 실정법 위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별당비는 법적 개념은 아니고,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나오는 정치 용어다. 한나라당 당규에는 '당은 당내 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당들도 비슷하다.

납부 근거가 분명치 않고 모금액 제한도 없다. 그래서 과거부터 정치권이 공천 헌금을 특별당비로 둔갑시켰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특별당비가 사실상의 공천헌금이었음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별당비가 당의 공식계좌로 들어갔으면 아무리 대가성의 흔적이 있더라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선자들이 특별당비 외에 비밀리에 다른 돈을 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례도 있다.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낙도 전 의원으로부터 김제시장 공천청탁과 함께 특별당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았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허위 학력 의혹과 범죄 전력 논란을 빚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인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