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영도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로명에 따른 새 주소를 법적 주소라고 알리는 작업을 마치는 등 새 주소 고지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도구는 지난 해 5월부터 도로 명판 1215개와 건물 명판 1만9994개를 바꿔 붙이고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정비했고, 관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7만1542명에게 새 주소를 모두 알렸다.

현재 사하·서·부산진·강서구 등지에서도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구·군은 과세 및 주민등록 자료와 토지대장을 기초로 새 주소 사업 프로그램을 제작, 대조 작업을 하며 고지문을 만들었다.

2012년 전면 시행되는 새 주소 사업에 따른 것으로 10월 초까지는 모든 구·군의 새 주소 고지 및 고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지역민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는 고지문에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에 대한 설명이 돼 있다. 고령자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설명하기도 한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새 주소에 대한 문의는 부산시 지적과 ☎(051)88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