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제가 전체적으로 강화된다. 시는 14일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최종보고회를 갖고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개수는 가로형 1개와 돌출형 1개 등 2개로 제한했다. 현재는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등 각 업소당 종류별로 4~5개는 설치할 수 있다. 또 상업지구나 대형 상가를 제외한 일반 지역 건물에는 3층 이하에만 간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간판 글자의 크기는 가로의 경우 건물 폭의 80% 이내, 세로는 창문간 폭의 80% 이내로 제한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는 네온류나 전자식 전광류의 조명을 금지하고 글자도 단색으로 제한했다. 도시지역에는 지주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고, 외곽지역에는 3m이하의 지주형 간판만 허용한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해, 비(非) 도심 지역은 올해 말까지, 도심 지역은 내년 말까지 간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간판을 설치할 경우 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