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며 함부로 입주업체의 전기·수도를 끊었던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등에게 법원이 벌금을 물렸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전·단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무역업체 사무실에 전기와 수도공급을 중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A산업 최모 대표와 이모 관리소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 등은 해당 무역업체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관리비 166만원을 체납하자 두 달 뒤 단전·단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무역업체측은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측은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근거로 단전·단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무역업체측은 "오피스텔의 하자 해결과 전기료의 정확한 계산을 요구했는데도 관리사무소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비 납부를 미뤘던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단전·단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은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우월한 지위를 과도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다.

작년에 대법원은 경영난에 빠진 건물주가 내린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건물주는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료를 안내고 버티는 주점 주인에게 2번에 걸쳐 밀린 임대료를 독촉하면서 단전·단수를 예고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대법원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