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량위(陳良宇·사진)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겸 상하이(上海)시 당위원회 서기가 11일 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 권좌에 오를 수 있는 상하이 당서기였던 천량위는 현직에 있던 1988~2006년에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62세의 나이에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18년 장기형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톈진(天津)시 제2중급법원에서 이뤄졌으며, 그에게는 2002년 상하이 시장대리와 시장으로 일하면서 직권을 이용한 불법투자, 2003년 이후에는 상하이시 당서기로서 불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와 사회보장기금 불법 유용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천량위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당적을 박탈당했다.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내 정치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