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울산 남구 남화동 석탄부두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에 의해 건져 올려진 30대 남자 토막 시체의 살해유기 혐의로 김모(39) 씨가 7일 울산해경에 구속됐다.

당시 시체는 머리에 공기총 납탄이 박혀 있었으며, 버려진지 오래돼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해경은 지문과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시체의 신원이 경남 양산의 오모(31) 씨인 사실을 밝혀냈고, 주변 인물 탐문수사를 통해 최근 용의자 김 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2일 동네 후배인 오 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울산 앞바다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숨진 오 씨의 머리에서 나온 공기총 납탄이 김 씨 소유의 공기총에서 발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등을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씨는 오 씨 살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숨진 오 씨는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운영해왔으나 실종되기 전 금전문제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돈 문제 때문에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때문에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공범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1월 중순 실종됐을 당시 오 씨가 타고 나갔던 '10우 1679호 회색 테라칸' 승용차(2006년식)를 전국에 수배했다. 이 차량의 뒤 범퍼 20㎝ 위에는 보트를 거는 고리가 달린 빨간색 가로 막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