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인 '공장총량제'의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장총량제는 3년마다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공업용지를 승인받아 시·군별로 투자기업에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은 전국의 20% 이내로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배정된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공장 신·증설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2∼2003년의 경우 총 836만㎡의 공장용지를 신청했으나 배정받은 공급물량은 40.7%인 340만㎡에 그쳤고 2004∼2006년에도 732만㎡ 가운데 68.6%인 502만㎡에 불과했다. 또 2006∼2008년의 경우 2610만㎡를 신청했으나 17%에 불과한 442만㎡를 배정받는데 그쳐 동탄2신도시가 건설될 화성시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포함된 417개 공장이 대체부지 380만㎡를 확보하지 못해 이전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공장총량제가 시장원리에 따른 공장입지를 저해하고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악법이라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