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울산시가 3일 직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울산시 청렴 공무원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이다. 신고 대상 부패 행위는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와 시 재산낭비 사례다. 신고된 부패행위는 사실확인을 거쳐 그 정도와 징계 효과 등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민원 통지문에 신고 대상 부패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내역 등을 안내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조직 내부청렴도(인사, 예산 등)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 청렴역량지수(제도구축 등)는 3위를 차지했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반면 같은 조사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대민 청렴도가 9위에 그쳐 올해부터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공직자상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