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총선 이후 춘천에서 9개 소규모 동 통폐합 작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절차 지침'을 마련해 인구 2만명,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해 인구 2만~2만5000명, 면적 3~5㎢ 규모의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춘천시는 총선 이후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 제시방안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춘천 15개 동 가운데 ▲소양동(인구 8498명·면적 1.26㎢) ▲교동(4555명·0.5㎢) ▲조운동(3892명·0.32㎢) ▲약사명동(5309명·0.52㎢) ▲후평 1동(1만4149명·1.86㎢) ▲후평 2동(1만1016명·0.67㎢) ▲효자 1동(4568명·0.65㎢) ▲효자 2동(1만4406명·1.17㎢) ▲효자 3동(5384명·0.87㎢) 등 9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다.
춘천시는 5월까지 기본안을 수립해 동 명칭과 소재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 관련 조례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부녀회 등 동별로 10여개씩 운영되고 있는 단체간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