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수형자는 속옷과 가운을 입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기존의 '알몸 신체검사'는 완전히 없어진다.
법무부는 수형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구치소의 '알몸 신체검사'를 없애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수형자들이 신체의 은밀한 곳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형자들을 알몸으로 신체검사해왔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4년부터 수형자에게 가운을 걸치게 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속옷까지 입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평균 15명 가량이 몸 속에 담배 같은 물품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 곽모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알몸 검사'를 받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작년 9월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 지난 27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