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장·상가 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부담이 5~10% 줄어들게 된다.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고층건물 5~15%, 특수설비 5~25%, 대형건물 5%, 층별가산 5~40%, 호화내장재 10%, 단층특수건물 10~20%인 건물 과표 가산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거나 폐지할지를 6월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건물 가산율은 폐지하고, 특수설비·단층특수건물 가산율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행안부 잠정 계획이다. 다른 가산율은 연말쯤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공장·상가·사무실 415만개의 64%인 266만개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했다. 절감되는 지방세는 모두 6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재산세 300억원,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합쳐 30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