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새마을호 최소 구간 운임이 7500원에서 4700원으로,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새마을호는 출·퇴근 거리 50㎞ 이내, 무궁화호는 40㎞ 이내가 적용 대상이며,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철도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도 20㎞ 미만인 경우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한해 최대 5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