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장모(여·43)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장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토의를 벌인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 "가장 유력한 증인인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 만큼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