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한나라당은 13일 노무현 청와대의 문서와 자료 상당수가 대통령기록물 보관소에 비공개 자료로 이관돼 수십년 동안 볼 수 없게 된 문제와 관련, 새 정부가 이전 청와대 문서와 자료를 꺼내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노무현 청와대 문서·자료를 새 정부가 볼 수 없어 업무차질을 빚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전 청와대의 문서·자료 상당수가 비밀자료로 이관되는 바람에 업무차질이 빚어지는데, 과거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가 비공개 자료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15~30년간 열람·복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