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 회의 때 언급했던 '정비할 좌파 법안'이란 지난 10년간 이뤄진 수많은 과잉규제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와 법안들"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법들이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작업은 총선 이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사례로 수도권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을 거론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에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및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경제 발전을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만 공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론이 맞서고 있다.
신문법은, 비록 지난 2006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사를 합쳐 60%가 넘는 신문사를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한 조항(17조) 등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문과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등이 그대로 포함돼 언론의 자율 경쟁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한 법안을 2007년 7월 여야 합의로 개정했지만, 우리가 의석 수에서 밀려 여전히 독소조항 등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수에서 밀려서 부분적으로만 손 본 법안들도 총선 이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각종 과잉규제 법률이 너무 많아 다 대기 어려울 정도다. 특정 법률 중 한 조항이 문제될 수도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람만 바뀌면 뭐하느냐. 각종 규제와 법안 등이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