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경기도가 물가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10일 열린 도내 31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를 지역물가 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등 시·군에 관리권한이 있는 6종의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했다. 또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음식업협회, 요식업협회, 이·미용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점검반을 편성해 요금 담합 등에 대한 단속도 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요금 인하 업소에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요금 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을 의뢰한다.

도 관계자는 "생활요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가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공공요금을 동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초 발표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한시적으로 동결해도 시·군 재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