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 각종 규제를 파악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덩어리 규제'인 토지이용 규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 강원도 전체면적의 1.7배, 여의도 면적의 330배에 이르는 토지가 규제 대상이다.

◆가장 넓은 땅, 가장 좁은 개발면적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면적은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 토지이용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강원도의 도시지역은 전국 도시지역대비 5.9%인 956.26㎢. 전국 도시지역 비율(15.4%)의 3분의 1 수준이다.

강원도의 토지이용 규제는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해 총 5만411개 지역·지구에 2만7848.31㎢에 달한다. 강원도 전체면적의 1.7배, 여의도 면적의 330배다. 이중 농림부,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4개 부처에서 지정한 지역·지구가 2만5744.30㎢로 92.4%를 차지한다.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42개 법률에서 지정된 도내 지역·지구는 4만6794곳. 18개 시·군 모두에서 농림축수산분야, 환경분야, 국방분야 등 3개 분야가 전체 규제지역의 82.3%를 점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자연환경보호관련지역, 국방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축수산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강원도 조사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관광시설 4곳, 공단조성·공장증설·농가주택 각 1곳 등에서 모두 5744억원의 투자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불합리한 중복규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육군항공대 비행장.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군사시설보호구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05년 조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보상방안에 따르면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 가치는 7조4795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정권한, 지자체에 위임해야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 및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 ▲지정 초기 정밀성 부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지정 후 여건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지정도면과 편입토지조서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 ▲지정된 용도지역이 지형적인 특성으로 봐서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지역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과 지정목적이 상충되는 지역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제지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지의 재정비와 인·허가 완화도 필요하다. 도내 전체 행정구역의 81.41%가 임야이고, 행정구역 면적의 25.6%(4321.40㎢)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어 도내 도시성장 및 경제기반 조성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군사시설보호법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는 현지 정주여건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의 일정지역 범위 내를 일률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역부대간 협의기준 및 검토결과가 서로 다르고 처리기간이 불명확해 타 시·도간, 타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