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높이기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도 공무원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지가 관건이다.

금품·향응 수수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신고액의 최고 10배까지 지급했던 신고 포상금을 20배로 높이되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 지급 대상도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해 비리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인천시는 말했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공익신고보상급 지급조례를 개정한 뒤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곧바로 시행된다.

3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해 엄하게 문책키로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후 인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2년간 '정당하지 못한 거래업자'로 지정하고, 시와 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업체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경우 본인의 방문 신고 뿐 아니라 전화로도 신고를 받고, 금품을 계좌입금이나 택배로 회수해 자진 신고자를 보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