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가능동 일대 뉴타운 사업 예정지 1만3000㎡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 시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128만6000㎡에서 129만9000㎡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경민교차로~가능역 간 서울교외선 남측과 가능역~의정부경찰서 간 경원선 철로 서측, 중앙교차로~흥선광장 북측(캠프 라과디아 제외), 흥선광장~경민교차로 간 백석천 북측 등이다. 이 지역에서 토지매매를 할 경우 시(市)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지정된 구역은 오는 8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입력 2008.03.03.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