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가 인천시의원들이 발의한 우수 조례로 꼽혔다.

인천YMCA는 각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인천YMCA 조례평가위원회(위원장 권오용 변호사)가 지난해 인천시의원들이 발의해 처리한 47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우수 조례' 4건과 '나쁜 조례' 2건을 뽑았다고 밝혔다.

우수 조례로 뽑힌 4건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조례'(대표 발의 허식)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에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대표 발의 박승희)는 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시민들의 참여 방법과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스 지원 조례'(대표 발의 윤지상)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점, '시금고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대표 발의 이근학)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돼 있던 기부금의 사용과 운영을 공개토록 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되찾아준 점을 인정받았다.

반면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조례로 확정한 '시의회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대표 발의 박창규)와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권한을 갖고 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생활체육 진흥지원 개정 조례'(대표 발의 오흥철)는 나쁜 조례로 뽑혔다.

YMCA는 이번 평가분석에서 47건의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36%인 16건이 토착세력이나 이익집단 등 특정 집단을 위한 것으로 분류하고, 이같은 조례는 심의·입법 과정에서 좀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한 조례는 10건(2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는 2건(4%)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