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전직 지방의원 4명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5일 제기했다.
안산시 주민 309명이 참여한 이 소송에 해당하는 전 지방의원은 권혁조, 박선호 전 경기도의원과 김석훈, 김교환 전 안산시의원이다.
주민들은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40만원씩 1억236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들을 뽑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공익우선의무와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안산경제정의실천연합 김경민 사무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