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는 17일 육류업체인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의 남부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냉동육 1억4300만 파운드(6만5000t)에 대해 리콜(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은 미 사상 최대 규모로, 최근 이 도축장 직원들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다우너'(downer) 증상의 병든 소를 도축검사를 위해 발로 차거나 지게차와 전기충격기를 동원해 강제로 걷도록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취해졌다. 이 동영상은 미국 내 한 동물보호단체가 몰래 촬영해 지난달 30일 동물학대 사례로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공개했었다.

미 농무부는 "회사측이 보건 규정을 어기고 정기적인 수의사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웨스트랜드가 2006년 2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치노의 도축장에서 생산한 쇠고기이다. 미 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