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해 김해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을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박 회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역의 유력 기업인으로서 다른 승객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 약식기소 벌금으로는 최고액인 1000만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