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된 가운데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의 용의자인 채모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체포된 숭례문 방화 용의자인 채씨를 조사하던 중 채씨가 숭례문을 두 차례나 사전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음을 밝혔다.

채씨는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의 사전답사를 통해 숭례문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와 CCTV의 존재를 확인했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숭례문의 경비가 허술해진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숭례문 서쪽의 옹벽을 타고 올라가는 대범함을 보이며 범행을 시도한 채씨는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준비한 시너 3통 중 1통(1.5ℓ)을 바닥에 뿌리고는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불이 바닥으로 옮아가자 채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같은 범행사실을 일체 자백한 채씨는 지난 2006년 4월에는 창경궁에도 불을 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국보1호를 방화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자신의 땅이 고양시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정부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묵살되었다고 밝힌 채씨는 "2006년 창경궁 방화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 아닌데도 범인으로 몰려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도 방화범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다며 거짓 자백을 권했고, 화재 손실액 500만원을 공탁해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추가 130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을 알며 권세 있는 자는 죄는 조금 묻는다"며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보 1호를 방화한 채씨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아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 스포츠조선닷컴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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