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만든 '런던협약'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8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한국도 1993년 뒤늦게 동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상 매립지 부족과, 음식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1988년부터 바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왔다.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한 뒤에도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계속됐다. 폐기물 해양 배출비용이 종류에 따라 많게는 육상보다 90%까지 싸다 보니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해양투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1988년 연 55만t이던 해양폐기물은 2005년 993만t까지 증가한 뒤 2007년 745만t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런던협약 가입 이후 쓰레기 해양투기가 줄어든 유럽 국가와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협약 가입 이후 해양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현재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하수·폐수 찌꺼기와 축산폐수, 음식쓰레기 침출수, 생선찌꺼기 등 거의 모든 종류가 망라돼 있다. 이 중 바다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수찌꺼기의 경우, 협약 가입국 중 일본과 한국, 필리핀 3개국만이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총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0.2%만을 바다에 버린 반면, 한국은 70%나 된다. 일본은 지난해 이마저 전면 금지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최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해양 폐기물이 매년 90만~180만t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물을 배출하다 단속된 다음날 몰래 다시 버리거나, 허가된 폐기물을 배출한 뒤 돌아오는 길에 탱크에 담긴 나머지를 슬쩍 버리는 등 다양한 탈·불법 사례가 판을 친다고 고발했다. 이처럼 국내·외 비난이 쏟아지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2011년까지 매년 100만t씩 해양폐기물을 감축해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