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코트에서 상대 선수를 폭행해 퇴장 당했던 우리은행 김은경(25)이 잔여 경기 출장정지와 반칙금 300만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WKBL(여자농구연맹)은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사무국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WKBL이 출범한 1999년 이후는 물론, 한국 여자 농구 100년사에서 '코트 폭력'과 관련해 내려진 가장 무거운 벌이다. 재정위원회는 '폭력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의 최대치를 적용했다. 지금까지 최다 반칙금은 지난달 9일 몸싸움을 벌이다 동반 퇴장 당했던 금호생명 강지숙과 신한은행 이연화에게 부과된 1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김은경은 4일부터 남은 정규리그 여덟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소속팀이 4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경우에도 뛸 수 없다. 이강법 재정위원장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초유의 사태라 전례가 남을 수 있다. 일벌백계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은경은 1일 천안에서 열린 국민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종료 1분27초 전 수비를 하다 상대 김수연(22)과 자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 판정을 받자, 주먹 쥔 손의 아래쪽으로 김수연의 얼굴을 때려 퇴장 당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부천 경기에서 홍현희(22점)의 득점을 앞세워 신세계를 60대58로 물리치고 단독 4위(9승19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