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인 S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일 이 회사 측이 청와대 정상문 총무비서관 이외에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사정기관 관계자와 국세청 관계자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로비 리스트'를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월2일자 A10면 참조〉
국세청은 2004년 지역 해상운송업체인 S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적발,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이 회사 전직 임원이었던 이모씨가 같은 회사 임원을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한 뒤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씨는 2004년 당시 정 비서관의 사위였으나 나중에 이혼했다.
문제의 이 리스트에는 2004년 당시 이 회사 측이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인물들과 장소·시간·액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직원을 지난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자들도 잇따라 불러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S사가 정 비서관 사위였던 이씨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정 비서관에게 1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2004년 4월 이씨가'빚 갚는 데 보태 쓰시라'며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집으로 들고 왔으나 정 비서관이 화를 내면서 돌려보냈을 뿐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