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대학이 "KBS 보도로 인해 학교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KBS에 대해 300만달러(약 28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KBS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인대학(YUIN University)은 지난 1월 8일자로 "KBS가 우리 대학을 실체가 없는 '유령대학'으로 보도해 학생 모집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현지에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 '취재파일 4321'은 작년 9월 2일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유인대학의 케이스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인대학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공신력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실상의 유령대학"이라고 보도했다. 또 학생이 없는 대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정문을 열어보려는 장면도 내보냈다.

KBS에 대해 3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미국 유인(YUIN) 대학의 학교 안내 사이트.

유인대학 측은 "우리 대학은 비공인 사립학교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 교육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학교다." 라며 "절차에 따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실제 학교를 실체가 없는 '유령대학'이라고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은 맞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절차를 거쳐 내보낸 방송인 만큼 잘잘못은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소송을 담당할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섭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대상인 된 프로그램은 현재 KBS 인터넷의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