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회사에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고 9월 초 딸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산후휴가비를 신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고용보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5년째 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비정규직 인지치료사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장애아동 수에 비례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방식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 해당자였으면 왜 그동안 보험료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고용보험료는 아무 조사 없이 잘도 받더니, 정작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심사 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데, 그것도 3년 이내의 것만 해당된다고 했다. 그럼 2년치 보험료는 앉아서 손해를 보라는 말인가? 게다가 출산한 아기가 5개월이 다 되도록 고용보험측은 계속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