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15일 오전 일제히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펠드맨(21)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즐 병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펠드맨 일병은 베이즐 병장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목격자가 피고인 펠드멘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어렴풋이 기억난다거나 화장실 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펠드맨 일병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증세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 기타 금지된 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여줬다.

◆네티즌들 “법원이 정치적 판단” 맹비난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원이 미국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일부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감형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내 놓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그냥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자"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체다" "미군들은 좋겠다 마음대로 해도 무죄니" 등 감정을 담아 강하게 비꼬는 댓글이 봇물을 이뤘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미군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특히 범죄와 무관한 경력을 이유로 감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강간을 저질러도 심신미약 상태라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으니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다"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판결" 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