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7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 체제로 바뀐다. 정부와 인수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빠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답으로 정리한다.

Q: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전체 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8만4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2028년까지 10%(34만원)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전원이 연금가입자 월소득의 20%(68만원)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부유층까지 일률적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한나라당에선 대상자를 노인의 80%로 낮추고 이들에게는 적게 주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인수위는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은 추후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Q: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재원마련이 만만찮은데.

A: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연간 수조원씩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선 새로운 목적세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50년이 되면 한 해 6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된다. 외국은 현재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상황이어서 연금 지급액이 GDP의 10%를 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도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Q:소득비례연금이 되면 달라지는 것은.

A:소득비례연금의 특징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낸 돈에 비해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고소득층보다 훨씬 수익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액을 낮추는 일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낸 돈만큼 받게 되면 이 같은 점도 없어진다. 한마디로 현재 소득을 축소 신고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받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사라지게 된다.

Q:소득비례연금이 되면 보험료율이 바뀌나.

A:내는 돈과 받는 돈이 모두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40%를 보장하는 체제인데, 당초 한나라당의 계획대로라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20%만 받게 된다.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20%를 주는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현행 월소득의 9%를 내던 보험료는 7%로 낮아진다. 기존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식이 되지만, 기초연금을 합치면 전체 합친 돈은 줄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직장인들이라면 퇴직금연금인 '기업연금'까지 있어 노후보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Q: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데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그 공백은 어떻게 되나.

A: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현재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이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연금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법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된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만은 이 공백기간 동안에도 일정액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Q:국민연금만 개혁하나.

A:인수위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도 국민연금과 동시에 개혁키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이미 개혁 초안을 만들었으므로 올해 안에 개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돼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