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재래 시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상인들의 불법 주차 고민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상인들이 시장과 상가 인근의 지정된 지역에 차를 주차하겠다고 미리 신고할 경우 이를 승인해주는 ‘안전(Safe) 주차제’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상인들은 차량 신고서를 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일정 시간동안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부천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자유시장 부근 3곳을 지정해 안전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3곳은 자유시장 정문, 아이쇼핑 인근, 가구점 밀집 지역이다. 시는 자유시장 상인들로부터 접수한 주차 심의요청서를 분기별로 심의해 차량 1대당 1일 최대 30분간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재래 시장, 상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영향으로 단속완화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민원이 많아 시행하게 됐다”며 “이달 중 안전 주차면 도색공사와 스티커 제작 및 시행 관련 홍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