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 금융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월 25만원씩 11월까지 납입했다. 그런데 주식형인 이 연금저축이 지수 대비 수익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4%대의 수익률을 내, 해지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12월 3일 환매 신청을 하고, 12월 7일 입금받기로 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받아야 할 돈에서 60만원이 모자랐다.
가입했던 금융사에 문의했더니, 해지 후에 세금공제를 받을까봐 미리 6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세무서에서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갖고 방문하면 세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6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세 달 동안 60만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는지 물었더니,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금을 환급받고 말고는 나와 국세청의 문제다. 그런데 왜 금융사가 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설령 내가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을 갖고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해도, 모든 금융정보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찾아내 환수할 수 있을 텐데, 왜 금융사가 나서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미리 고지해주지 않으니, 나처럼 따져보지 않은 사람 돈은 그냥 ‘꿀꺽’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