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등지의 기름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등과 정부당국 간 협상이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기관인 유조선 보험사(P&I)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이 기름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를 엄격하게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두 기관은 태안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부 방제작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과 해양부, 충남도 관계자 등은 지난 14일과 15일 손해배상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흡착포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IOPC의 의뢰를 받아 태안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 중인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소속 리처드 존슨 기술팀장은 회의에서 “헬기를 타고 오염지역을 둘러보니 어선들이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를 바닷물에 뿌리고는 수거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여러 기름피해 지역을 다녔지만 이런 식의 방제작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흡착포를 수거하지 않아 2차 오염을 일으킬 경우, 방제비용과 피해규모가 커져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기구측은 또 주민들이 제대로 된 방제작업을 하지 않고도 일당을 받게 되면 결국 방제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기구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측 회의 참석자는 "바다에 뿌려둔 흡착포가 밀물썰물에 의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흡수하고 나면 그걸 다시 회수한다"며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상 이런 방법이 아니면 방제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P&I 보험사와 IOPC가 공동으로 선임한 국내 대리기관인 한국해사감정 관계자는 "방제용 장갑 한 켤레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질 정도로 배상금 책정이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