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23)씨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등급제 평가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委任) 규정이 없고 ‘배점’만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을 검토해본 뒤에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