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11월9일자 A10면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고려대에 내린 정원모집 중단조치는 당시 고려대가 정부의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어긴 데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2005년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 시 승인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조치로 대입내신반영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