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11월9일자 A10면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고려대에 내린 정원모집 중단조치는 당시 고려대가 정부의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어긴 데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2005년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 시 승인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조치로 대입내신반영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선일보
본지가 11월9일자 A10면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고려대에 내린 정원모집 중단조치는 당시 고려대가 정부의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어긴 데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2005년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 시 승인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조치로 대입내신반영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