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새해부터 버스정류소 등에서 금연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 주요 버스정류소와 시민체육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버스정류소는 시내 397곳 중 중심지와 아파트단지 부근 등 이용객이 많은 100곳”이라고 밝혔다. 금연 제도는 1∼2월 캠페인을 병행하는 시범 실시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합체육시설인 시민체육광장 내 금연구역은 사무실, 3개 실내체육관, 관람석, 실외체육시설 등이며, 지정된 휴게실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간접흡연이 주변인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