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쓰레기 배출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3~10월까지는 오후 8시, 11~2월까지는 오후 7시 이후에 내놓아야지 그전에 내놓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쓰레기 배출 시간은 겨울철에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로 동절기에는 오후 5시 정도면 일몰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고 실내에서 입고 있던 가벼운 옷차림으로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으려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겨울철에는 낮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좀 더 앞당겨 일몰 전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