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모금운동에 후원금을 내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공동총재 이윤구·김기수)는 개인과 기업·단체의 후원금이 기부금으로 처리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금까지 후원금을 냈던 개인과 기업·단체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범국민운동본부(02-743-8022)로 전화하면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12일 현재 모금액은 약정액을 포함해 총 4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ARS 전화 060-300-0022
(한 통화에 2000원 후원)

모금계좌 (예금주: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국민 002801-04-096930
우리 1006-380-041122
신한 100-023-570410
농협 027-01-514482
우체국 010041-01-04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