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

올 5월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진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탄핵) 투표가 유효 투표수 미달로 부결됐다. 지난달 16일 직무정지를 당한 김 시장은 즉각 시장직에 복귀했다.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김 시장 소환 찬·반 투표율은 31%(총 유권자 수 10만6435명 중 3만3040명)라고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소환이 이뤄지려면 유권자의 3분의 1(33.3%)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조차 하지 않는다.

함께 소환 대상이 된 시의원 3명 중 유신목·임문택 의원은 지역구인 ‘가선거구’ 투표율이 37.7%(총 유권자 수 5만5775명 중 2만1004명)에 달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부터 김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한 데서 비롯됐고, 가선거구는 화장장 후보지인 상산곡동이 있는 지역이다.

김 시장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화장장 정책에 대한 신임 투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근래 주민소환위 공동대표는 “30% 이상 김 시장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고 시의원 2명을 소환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율 재계산을 요구하는 소환위 측의 주장으로 이날 개표는 밤늦도록 지연됐다.

이번 투표를 계기로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센터 금창호 소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위법이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청구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