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좌판 상인 300여명이 국가 땅인 이곳의 임대계약 문제를 놓고 관할 남동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남동구청은 수도권 유명 관광지인 소래포구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나 무질서를 없애기 위해 불법 전대·전매 행위, 불법 주정차와 좌판의 도로점거,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핵심인 불법 전대·전매행위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구청과 1년씩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상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거나 임대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상인 중 상당수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구청의 분석이다. 재임대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재임대 비용이 상품가격에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구는 상인회나 번영회가 상인들의 위임을 받아 단체로 구청과 임대차계약을 맺다보니 관리감독이 어려워 이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상인과 구청이 1:1로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장사를 하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도 있는데 구청과 개별 계약을 맺으면 이럴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신고를 하러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회비를 내고 상인회를 통하면 이런 문제뿐 아니라 전기나 수도사용 등을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편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상인회는 최근 남동구청에서 계약 방식 변경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 중에는 “내 가게를 내가 관리하는 것인데 구청과 개별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남동구청은 이달말로 2007년분 계약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1:1 계약에 들어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만큼 불법영업으로 간주해 좌판을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