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참여자치연대가 평택시의 의정비 인상안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10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평택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지난달 2일 평택시에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의 산출기준과 근거자료, 회의록, 시민여론조사 자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정비 심의자료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평택시)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부산, 강원, 대전, 충남, 전북 등 대다수 지역에서 의정비 심의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관계자는 “동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한다는 정보공개법 관련조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자료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의정비심의위는 올해 시의원 의정비를 지난해(3222만원)보다 20% 인상한 3866만4000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