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평가기준이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업무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보상시스템으로 크게 바뀐다. 이를 위해 근무성적 반영비율을 70%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8일 ‘업무능력 및 성과위주’의 공무원 평가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평가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직무수행태도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역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무성적 평정 요소를 다양화하고 평정 요소별 정의와 평정등급 부여기준 정립, 평정 요소별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종전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되던 평정기간별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평정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따져, 승진 때만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