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일규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6일 오전 8시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대법원 법원장(法院葬)으로 치러졌다. 이날 식장에는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과 고현철 수석대법관 등 12명의 현직 대법관, 윤관·최종영·김덕주·김용철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사법부 고위법관들과 정성진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 등 200여명의 법조 관계자와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영결사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침묵이 강요되던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시기에 고인께서는 홀로 양심의 등불을 켜 핍박받던 자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추모사에서 “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던 어려운 시절에, 긴급조치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하시는가 하면, 이른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서도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하시는 등 후세가 기억할 소중한 판결을 많이 남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