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교에 납부한 돈은 대부분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록금, 급식비 이외에도 1년 동안 학교에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방과 후 수업비 40만원, 여름·겨울방학 보충수업비 20만원, 책값 5만~6만원 정도였다. 이런 등록금 외의 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외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7월부터는 현금으로 10원을 써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십만원씩 납부하고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