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주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심야뿐만 아니라 새벽과 대낮에도 유흥가 음식점 유원지 등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시로 진행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화물차를 단속하며, 택시 버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올들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0월말 현재 1만4452건으로 지난해 대비 9.7% 증가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3.9%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늘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