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상용차(현 르노삼성자동차) 법정관리기록을 불법 폐기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상용차가 파산할 때 종업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서류를 불태웠는데, 예금보험공사(예보) 조사단이 불타 남은 자료 속에서 분식회계서류를 발견했다”며 “주요 내용은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서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 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그룹은 그 서류 때문에 예보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며 “당시 삼성상용차의 감사는 이학수 부회장이었는데 분식회계문제가 불거지면 이학수 부회장(현 전략기획실장)이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2003년 삼성상용차에 대한 뒤늦은 조사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찾아내고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파산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3100억여 원에 이르며 이를 모두 공적 자금으로 충당한 만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재를 털어 갚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은 최광해씨가 법정관리 중인 삼성상용차에도 문제되는 분식회계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 특별팀을 구성한 뒤 부산지방법원 사무관을 매수하여 심야에 문제되는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소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광해씨(현 삼성 전략기획실 부사장)가 저에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리움 미술관에 600억 원대 비자금이 사용된 정황, 삼성 자동차 법정관리기록을 불법 폐기한 정황, 시민단체 등의 동향과 주요 인사 인맥 등을 담은 A4용지 13쪽짜리 문건 및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삼성은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상용차 및 삼성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르노에게 삼성자동차를 매각했다” 고 반박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은 김 변호사가 그동안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