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25일 등록하면서, ‘BBK 사건’ 수사를 위한 이 후보의 검찰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 후보가 BBK 사건의 핵심인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정 최고형량이 징역 10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후보를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후보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를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검찰의 이 후보 소환조사가 필수인데, 이 후보가 자진해서 응하지 않으면 선거법 조항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검찰소환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BBK 사건’ 수사 중간발표에 이 후보 관련 부분은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