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자녀(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는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됨)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 쓸 수도 있다. 또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단축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